[Q&A] 巨野 밀어붙인 학자금 대출법...‘포퓰리즘’ 논쟁

[Q&A] 巨野 밀어붙인 학자금 대출법...‘포퓰리즘’ 논쟁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5-17 18:14
수정 2023-05-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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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 통과
상환 유예 신청한 경우 이자 면제
재정부담·도덕적 해이 등 여야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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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3.5.17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은 야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학자금 대출법 관련 논란을 문답식(Q&A)으로 풀어본다.

Q.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라면 모두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마련하고, 졸업한 다음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그런데 기존 법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는 갚아야 한다. 예컨대 취직하지 못해 원리금 상환이 본격 개시되기 전이나, 원리금 상황이 시작됐지만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졌을 때도 이자 상환의 의무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이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Q. ‘부자 청년’도 혜택 대상에 포함되는가.

A. 소득분위 8구간의 청년들까지 이자 면제가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의 가구까지 해당한다. 이 때문에 여당은 가구 1년 소득이 ‘1억원’을 웃돌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월 소득 1000만원은 실질소득이 아닌 월 소득에 자산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이어서 실질적인 8구간의 소득은 평균 527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미진학한 고졸 이하의 학생들 및 다른 취약 청년들은 누릴 수 없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민 소액 대출도 이자율이 3~4% 수준인데, 1.7%인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는다. 또 이미 현행법상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에 한해서 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불필요하게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도 나온다.

Q.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가.

A. 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예산정책처에서도 추계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1년에 8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야당 측에서는 이런 주장이 13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맞선다. 또한 소득분위 8구간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의 혜택도 동시에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남은 학자금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를 이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대출 총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 야당 측 반론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48% 정도다.

Q. ‘도덕적 해이’에 취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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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여당은 ‘이자 면제’ 혜택은 기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한다. 그러나 야당은 한달에 1만원, 1년에 12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례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또는 대학원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청년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소득 8분위 이하)뿐 아니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전 분위)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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