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이어 김홍걸도 복당 추진

민주당, 민형배 이어 김홍걸도 복당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09 07:07
수정 2023-06-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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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심포지엄서 기념사하는 김홍걸 의원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심포지엄서 기념사하는 김홍걸 의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의 복당 여부를 판단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에 김 의원 복당 안건을 논의한 뒤 최종 의결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꼼수탈당’ 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할 당시 김 의원의 복당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진탈당했던 민 의원과 달리, 제명된 김 의원의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해 당무위에 관련 안건을 토의하기로 했다.

당시 박성준 당 대변인은 김 의원 복당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만큼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나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빠뜨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1년 벌금 8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 박탈을 면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하지만 최근 경찰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2019년 북한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당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었던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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