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약김밥 등 마약 용어 자제 ‘권고법’ 통과

국회, 마약김밥 등 마약 용어 자제 ‘권고법’ 통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9 13:25
수정 2023-06-29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앞으로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 들어간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독될 만큼 맛있거나 좋다는 의미’를 가진 ‘마약’ 용어가 자칫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용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권고’ 수준으로 그치게 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