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재건축 ‘대못’ 뽑았다

총선 앞 재건축 ‘대못’ 뽑았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1-30 00:18
수정 2023-11-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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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분당·평촌·일산 등 103만 가구 대상
‘초과이익 환수’ 8000만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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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6 오장환 기자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6 오장환 기자
경기 일산·분당·평촌 같은 1기 신도시에서 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소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재건축을 좀더 쉽게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다. 서울에 목동과 개포 등 8곳을 비롯해 경기 13곳, 광주·전라 8곳, 부산·울산·경남 6곳, 대전·충청 6곳 등 전국 51곳의 103만 가구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 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된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구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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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청량리 종합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최근 노후화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말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애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동대문구, 서울시 측에 시장 점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프리액션밸브 교체 등의 소방관련 시설의 보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룬 성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환영한다”라며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는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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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공방이 한창인 여야가 유독 부동산 개발 입법에서는 빠르게 합의해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23-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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