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재건축 ‘대못’ 뽑았다

총선 앞 재건축 ‘대못’ 뽑았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1-30 00:18
수정 2023-11-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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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분당·평촌·일산 등 103만 가구 대상
‘초과이익 환수’ 8000만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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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6 오장환 기자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6 오장환 기자
경기 일산·분당·평촌 같은 1기 신도시에서 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소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재건축을 좀더 쉽게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다. 서울에 목동과 개포 등 8곳을 비롯해 경기 13곳, 광주·전라 8곳, 부산·울산·경남 6곳, 대전·충청 6곳 등 전국 51곳의 103만 가구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 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된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구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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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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