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행정절차 본격화…“주민투표 건의”

김포시, 서울 편입 행정절차 본격화…“주민투표 건의”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2-07 08:17
수정 2023-12-07 08: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 연합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4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서울 편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명종원 기자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 연합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4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서울 편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명종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본격화한다.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김포 서울 편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는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 김포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현재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주민투표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는 앞서 지난달 7~28일 11차례에 걸쳐 서울 편입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지난달 김포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68%의 찬성률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더 정밀하게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말 내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황인데 함께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바람대로 주민투표가 이른 시일 안에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에 비용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실제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주민투표를 마친 뒤에는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와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했는지 등을 검토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