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오늘 쟁점 사안 논의
“합의 불발 땐 원내대표로 넘길 것”
野 “5000만원 공제 땐 3500명 과세”
투자자들 반발·당내 의견도 분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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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공제 한도를 올려서라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년 과세 유예’를 밝힌 여당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여야 입장이 대립하는 사안인 데다 예산 부수법안인 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 등 남은 쟁점 사안들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24일 “합의가 성사될 경우 법안을 원래 계획대로 처리하고 불발되면 원내대표 단위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안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때문에 하락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과세에 신중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은 과세를 할 경우 제도권 안에 편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면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3500명(0.04%)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토론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과세 원칙을 전제로 하는 선상에서 그 필요성과 현실성 등을 종합 파악하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도 금투세처럼 이 대표의 ‘입’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 일정으로 입장 표명이 미뤄지면 세법 개정안 합의도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
2024-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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