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말부터 현재까지 18건 탄핵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에 쓴 법률 비용이 20대, 21대 국회가 각각 임기 4년간 쓴 비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밝혔다.
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총 3억 1724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비(2억 4420만원)보다 약 30% 많은 금액이다. 또한 20대 국회 4년간 지출한 비용(1억 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92배 많은 액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감안할 때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尹석방지연’ 박세현 고검장 수사해야”한편 이날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석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관계자들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구속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일부에서 박 본부장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협박과 조작으로 점철된 내란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오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핵심 관계자, 수사 관여 검사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하고,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을 함이 마땅하다”며 “법원 역시 내란공작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