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새달 4일 처리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새달 4일 처리

김가현 기자
입력 2025-07-29 00:56
수정 2025-07-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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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분히 논의… 늦출 이유 없어”
野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 비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1차 상법 개정안에서 뺐던 내용으로 당시 여야는 국민 여론을 살펴 추후 재추진하자고 했다.

김용민 법안1소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상법 개정은 총 7차례의 소위를 열었고 2차례의 공청회를 했다”면서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했으며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논의됐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등 야당 측 보완 입법은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입법은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미 개정된 상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하게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2차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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