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노란봉투법 관련 우려, 매뉴얼 만들어 보완”

金총리 “노란봉투법 관련 우려, 매뉴얼 만들어 보완”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9-18 01:01
수정 2025-09-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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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6개월 내 지침 마련
6000개 경제형벌 검토해 3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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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한 부총리
국회 출석한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재계를 중심으로 각종 우려가 제기되자 법 시행 전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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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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