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15 대책 위해 통계조작?”…부동산 정책 겨냥

野 “10·15 대책 위해 통계조작?”…부동산 정책 겨냥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5-11-03 17:34
수정 2025-1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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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위해 9월 통계 누락 의혹
물가대비 집값 1.5배 덜 오른 지역도 포함
서울 도봉·은평, 경기 성남 수정·중원 등
“통계조작으로 의심…10·15대책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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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9주 만에 하락 전환
10·15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9주 만에 하락 전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난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서울 및 일부 수도권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해 전월 통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빠진 수치를 적용할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각각 5곳은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경기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8월 집값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 지역을 정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높아야 한다. 지난 6~8월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21%, 경기는 0.25%였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발표 직전 월인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지난 7~9월 물가 상승률은 각각 서울 0.54%, 경기 0.62%로 크게 뛰었다. 이에 따르면 각 지역 집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서울), 0.93%(경기)보다 높아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에선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경기에선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의 집값 상승률이 이 수치에 못 미쳤다.

이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당 통계를 고의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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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규제지역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해도 된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0·15 대책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바 있다. 정부는 “공식 통계 발표 시점이 대책 발표 날과 같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통계법상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통계 사전 제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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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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