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조치 이후] 영·공해 北왕래 선박 7월부터 검사

[對北제재조치 이후] 영·공해 北왕래 선박 7월부터 검사

입력 2010-05-29 00:00
수정 2010-05-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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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제재 속속 가시화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28일 오전 일본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나 비행기가 핵무기나 미사일에 관련된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해와 영해를 막론하고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공해상에서는 선박이 속한 국가의 동의를 받아 검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에는 공해는 물론 영해상에서도 일본행 화물을 싣지 않은 선박이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었다.

참의원은 또 내년 4월까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특정선박 입항금지 승인조건’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개로 대북 송금 신고기준을 현행 ‘1000만엔 이상’에서 ‘300만엔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일본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강화했다.

jrlee@seoul.co.kr

2010-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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