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삼호드림호 선원, 오는 13일께 귀국”

외교부 “삼호드림호 선원, 오는 13일께 귀국”

입력 2010-11-07 00:00
수정 2010-11-07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다 6일 석방된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5명이 오는 13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삼호드림호 연합뉴스
삼호드림호
연합뉴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7일 ”삼호드림호가 왕건함의 호송을 받으면서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있고 금주 목요일(11일)에 오만의 살라라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인 선원 5명은 오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이르면 12일 중이라도 출발해 13일 서울로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만에서 필리핀 선원 19명은 자국으로 돌아가고 삼호드림호에는 대체선원들이 투입돼 원래 목적지였던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타결 과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협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석방금과 교섭경위 등을 말하기 어렵다“며 ”지난주 초부터 ‘타결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9일 케냐 연안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금미305호와 관련해선 ”선장으로부터 한차례 연락이 왔지만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