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10일 유통법·25일 상생법 처리

국회 정상화…10일 유통법·25일 상생법 처리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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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문을 가진 뒤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 심사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자유선진당 권선택·민주노동당 권영길·창조한국당 이용경·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9일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5일 검찰의 대대적인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파국으로 치닫던 예산국회 파행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고,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사용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여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통법은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상생법 통과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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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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