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가서명…한국 8번째 FTA 체결

한·페루 FTA 가서명…한국 8번째 FTA 체결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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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15일 오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체결대상국도 45개국으로 늘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난 8월31일 타결한 한.페루 FTA에 대한 가서명식을 가졌다.

 한.페루 FTA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페루로 수출되는 한국산 컬러TV와 배기량 3천㏄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1천500∼3천㏄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10년 내에 철폐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쌀,쇠고기,고추,마늘,인삼류,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으며,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고,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되며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조미·자숙의 경우 10년 내에,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뒤 1년 8개월만에 가서명에 이르렀으며 이르면 내년 초 국문과 스페인어로 된 한.페루 FTA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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