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 어선 선장, 日 EEZ 침범 인정”

외교부 “우리 어선 선장, 日 EEZ 침범 인정”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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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근해에서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구역) 침범여부에 대해 밤샘 조사를 받은 ‘33쌍용호(29t급)’ 선장이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구역) 침범 사실을 인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4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경 측에서 오늘 새벽 선장을 상대로 진술조서 작성을 완료했다”면서 “선장 이모씨가 일본 측 EEZ 침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는 관련절차대로 담보금을 내겠다는 보증서를 쓰고 나면 오늘 중 풀려날 것 같다”고 전했다.

 선원 9명이 승선한 ‘33쌍용호’는 지난 13일 오전 9시께 독도 남동방 42마일 해상까지 항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이를 포착한 일본 관공선 2척과 순시선 2척이 추격해오자 우리측 해역으로 도주하면서 포항 수협에 신고했다.

 수협측 연락을 받은 해경소송 5001함은 현장으로 즉각 출동,일부 인원이 독도 남동방 36해리 공해상에 정박해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다이센호(3천200t급)에 옮겨타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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