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유럽시장 먼저 빗장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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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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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본회의 가결

유럽의회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 예정인 한·EU FTA를 위한 내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8일 INTA에서는 찬성 21, 반대 4로 가결, 본회의에 회부됐다.

본회의는 한·EU FTA 협정 발효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표결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인구 5억명의 유럽시장과 한국 간 FTA의 EU 측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으며 우리 국회의 비준 절차가 남게 됐다.

EU 측은 7월 1일 잠정발효에 앞서 6월 30일까지 한국 정부에 “의회 동의 등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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