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조약·협정문 전면 재검독

외교부 일반조약·협정문 전면 재검독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FTA협정문 번역오류 계기 20~30년 전 문서도 포함

외교통상부가 번역 오류 파문을 빚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이외에 일반조약·협정문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조약·협정문 번역을 전담할 전문팀을 구성,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이번 FTA 협정문 오류 문제를 계기로 FTA는 물론, 기존 조약과 협정에도 번역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면 재검독을 통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20~30년 전까지, 주로 다자협정 및 조약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번역 오류가 통상 분야에 그치지 않고 정무와 일반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철저한 재검독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FTA 협정문과 같이 심각하거나 규모가 큰 번역 오류는 아니지만 일반조약·협정에서도 바로잡아야 할 오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로 한글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양국 간 체결된 조약·협정문에 대해서도 국회 제출을 미루고 재검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재검독 과정에서 번역 오류뿐 아니라 맞춤법과 법률용어 변화에 따른 수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오류가 발견될 경우 사안별로 자체 수정하거나 상대국 정부에 협의 또는 통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현재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재검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번역 오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담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4-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