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원하면 입대 허용 가능”

“MC몽, 원하면 입대 허용 가능”

입력 2011-06-15 00:00
수정 2011-06-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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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생니를 뽑아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뒤 입대 의사를 밝혔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법제처의 판단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느냐.’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1979년생인 MC몽은 나이 제한 등으로 현재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김 병무청장은 “병무청이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니까 (MC몽이) 이후에는 (군대에 가겠다는)말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병무청장은 장애진단서 위조 등 병역검사시스템의 부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애진단서 위조 의심자 8명에 대해 대전 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삼성테크윈 K9 자주포 임직원 비리와 관련, “(방사청 자체)감찰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6-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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