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과 당근’ 강조… 美 대북정책 바뀌나

‘채찍과 당근’ 강조… 美 대북정책 바뀌나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인준안 만장일치 통과

이미지 확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내정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내정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통과됐다. 셔먼 내정자의 인준안은 지난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13대6으로 통과된 뒤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셔먼은 국무부 서열 3위 자리에 공식 취임하게 됐다. 특히 셔먼은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 대북정책조정관으로서 대북 유화책을 주도한 인물이어서 앞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이 그동안 셔먼의 인준을 강하게 반대한 것도 대북 유화책으로의 전환을 경계한 때문이었다.

셔먼은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의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어 대북 정책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는 인준 청문회에서 ‘채찍과 당근’을 대북정책 기조로 설정한 바 있다. 그는 이 접근법이 “과거 윌리엄 페리(전 대북정책조정관)가 처음으로 테이블에 올렸던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페리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과감하게 북·미 수교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반대의 국면이 조성될 경우 강력한 대북 압박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결국 셔먼 체제의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에 일정 부분 ‘성의’를 표시할 경우 전향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때마침 북·미, 남북대화가 재개돼 앞으로 상황이 진전될지 주목된다.

셔먼 인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셔먼과 비슷한 이유로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인준안도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관심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2011-09-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