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씨 등 4명 48일째 구금

김영환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환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 4명이 3월 29일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중국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며 “중국 정부의 유관 당국과 접촉해 이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청했고, 가족과 협의를 유지하면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주선양 총영사관이 4월 26일 김씨와 영사 면담을 실시해 건강을 확인했고 인권 침해 사실 여부도 확인했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랴오닝성 국가안전청 측에 김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 4명의 구금 건이 중국의 사법제도하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김씨의 변호인 접견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이 선양 총영사관에 이들 4명을 국가안전위해죄로 3월 29일 체포했다고 4월 1일 통보했으며, 김씨는 영사 면담을 희망해 4월 26일 면담이 이뤄졌고, 변호인 선임을 희망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나머지 3명은 영사 면담을 희망하지 않았지만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영사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씨 외 다른 3명은 중국에서 북한인권·민주화 운동을 해 온 운동가들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들과 함께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가 중국 공안에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부인 등 가족은 현재 중국에 체류하면서 변호인 선임 등 김씨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2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중대한 범죄일 경우 상부 승인에 따라 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5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은 기소 전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로, 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이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중국 법 테두리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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