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광주와 수원, 대구지역의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명시해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즉각 폐기 또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군용비행장은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크다”며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원, 광주, 대구 등 도심 군 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보는 핵심 공공재인 만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도 군용항공기 등에 대한 소음대책의 부담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돼야 하며 소음대책 지원 기준은 75웨클로 수정돼야 마땅하다”며 “현재 유럽과 일본, 대만 등도 지원대책 기준을 75웨클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다.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군용비행장은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크다”며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원, 광주, 대구 등 도심 군 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보는 핵심 공공재인 만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도 군용항공기 등에 대한 소음대책의 부담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돼야 하며 소음대책 지원 기준은 75웨클로 수정돼야 마땅하다”며 “현재 유럽과 일본, 대만 등도 지원대책 기준을 75웨클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다.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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