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업체 회계 부실땐 200배 벌금”

北 “개성공단업체 회계 부실땐 200배 벌금”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8월 세금규정세칙 통보…당국 “외화벌이 확대 전략”

북한이 지난 8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세금신고를 부실하게 할 경우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8월 초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입주업체들이 세금신고를 부실하게 할 경우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규정을 담은 세금규정시행세칙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정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회계를 조사한 후 오류나 누락 혹은 부정이 나타날 경우 그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내라는 의미다.

개성공단의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 이윤의 14%를 기업 소득세로 북측에 납부하게 돼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업체 123곳 중 현재까지 북한에 세금을 낸 기업은 4곳으로 액수는 15만 달러가량 된다. 북한 당국은 이익을 낸 남측 기업들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외화벌이 규모를 늘리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9-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