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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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심의·의결… 현역병 연령도 35→37세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또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으로 세분화돼 별도의 보충역 편입 대상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충역 편입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복무 대신 전투경찰순경(전경)에 임의 배정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이 지원한 경우에 한해서만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을 35세에서 37세로 높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20년까지 무상 할당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원 남부경찰서, 성남 분당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 창원 중부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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