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도 일방 점거”… 日, 극우 교과서 노골화

“한국, 독도 일방 점거”… 日, 극우 교과서 노골화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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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검정 통과한 21종 중 15종이 독도 영유권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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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새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에서 제기된 독도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주장도 일부 교과서에 새롭게 담겼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사용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9종), 세계사(3종), 지리(2종), 정치·경제(7종) 등 총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약 71%인 15종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39종 가운데 약 56%인 22종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따라 고교 사회교과서 60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7종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명기됐다.

데이코쿠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고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나 ICJ에 회부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이 들어갔다. 종전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일본의 고교 교과서가 대거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항의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한편 일본 교토부 의회는 이날 광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사죄, 배상과 진상규명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 의견서는 “피해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은 일본 정부에 남겨진 책무”라고 지적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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