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제도 전격 폐지 결정에… 가수 ‘비’ 마지막 연예병사로 남다

연예병사 제도 전격 폐지 결정에… 가수 ‘비’ 마지막 연예병사로 남다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가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홍보지원대원 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홍보지원대원’ 제도는 군 홍보와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 실추, 다른 장병들의 사기 저하,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다고 판단하여 폐지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국방부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홍보지원대원 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홍보지원대원’ 제도는 군 홍보와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 실추, 다른 장병들의 사기 저하,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다고 판단하여 폐지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국방부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홍보지원대원 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홍보지원대원’ 제도는 군 홍보와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 실추, 다른 장병들의 사기 저하,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다고 판단하여 폐지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방부는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조치 될 것이며 현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하여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 3명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하게 할 것이며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부대로 배치,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