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이상 외국적동포 F-4 비자 받는다

만 60세이상 외국적동포 F-4 비자 받는다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2억 이상 투자 동포에게도…F-4 발급 요건 완화

앞으로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비자가 주어지고, F-4 발급을 위한 투자 금액도 줄어든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재외동포 발급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재외동포 비자 완화 요건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만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F-4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동포의 경우에도 F-4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은 동포가 국내에 3억원 이상 투자해야 F-4 비자가 발급되지만, 앞으로는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2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F-4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취업(H-2) 비자는 국내에서 38개 업종의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있으나, 최대 4년 10개월 뒤에는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새로운 비자로 재입국해야 한다.

이에 반해 F-4 비자는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왕래가 자유롭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F-4 비자를 주고, 지난 7월부터는 전공이 이공계나 문과 등에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고용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동포들에게 F-4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