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위안부 협의촉구’ 구술서 전달 검토

정부, 日에 ‘위안부 협의촉구’ 구술서 전달 검토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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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촉구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정부에 다시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문안 정리 등 실무적인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구술서를 전달하면 모두 3번째 전달이며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외교부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 같은 해 9월 15일과 11월 15일에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구술서에는 1·2차 때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동(同) 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개최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1·2차 구술서에 비해 표현 수위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우리측의 구술서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며 사실상 협의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구술서에도 공식 답변은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일본이 계속 제안을 거부하면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위 구성 역시 일본이 거부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 안팎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재위 제안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는 56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당국 간 협의를 재차 제안하는 내용의 추가 구술서를 적절한 시점에 일본 측에 송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중”이라면서 “특정 시점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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