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해경 부상’, 정부 中에 유감 전달키로

‘불법조업 단속 해경 부상’, 정부 中에 유감 전달키로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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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해양경찰관 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외교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적절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국 어민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 등 근본적 불법조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촉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4명이 중국어선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했다. 중국 선원도 2명이 다쳐 이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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