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권위, 훈련병 당뇨합병증 사망 사건 조사

軍·인권위, 훈련병 당뇨합병증 사망 사건 조사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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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 의료대응·부대 훈련병 관리 적절성 조사

군 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보병 제50사단 이모(20) 훈련병이 급성 당뇨합병증으로 지난 19일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육군본부가 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군 병원의 의료대응과 해당 부대의 병사 애로사항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훈련병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헌병, 감찰, 의무 등 5부 합동으로 구성된 육군본부 조사팀은 이 훈련병을 진료한 해당 부대 및 국군대구병원 군의관들이 초기 의료대응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사망한 훈련병이 훈련기간 두통과 어지럼증, 빈뇨증상 등을 호소할 때 해당 부대에서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련병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육군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 감사관실도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방부 감사 때는 의료 분야의 민간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 훈련병은 지난 15일 아침 식사 중 쓰러져 국군대구병원을 거쳐 당일 오후에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다가 19일 오전 7시 15분께 급성 당뇨합병증으로 말미암은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이 훈련병은 훈련기간 네 차례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부대 군의관의 진료를 받았고 지난 13일에는 오줌이 자주 마려운 빈뇨 증세로 국군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훈련병이 애로사항을 호소할 때 해당 부대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하겠다”며 “군 의료체제의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 시스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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