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연대급 이하 부대 불시 보안감사 재시행

기무사, 연대급 이하 부대 불시 보안감사 재시행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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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부활…보안생활화 진단과제 평가 신설

국군기무사령부가 연대급 이하 부대에 대한 불시 보안감사를 재시행하기로 했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3일 “2008년까지 시행하다가 중지한 연대급 이하 부대에 대한 불시감사 제도를 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불시감사 제도가 폐지된 2009년부터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대해서만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해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보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안감사를 받는 사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사고 발생률은 39%이지만 연대급 이하 비감사 부대는 보안사고율이 61%로 나타났다”며 불시감사 제도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기무사는 보안생활화 진단과제 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 장병들이 꼭 알아야 하는 보안생활화 실천과제 10개를 선정, 평소에 숙달토록 유도하고 감사 기간에 일부 과제를 평가할 예정이다.

대신 기무사는 군사령부 이상 부대의 감사기간을 6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기무사에서 하던 보안업무훈령평가를 피감 부대에 위임하는 등 사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감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무사는 또 방위사업청에 기무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방사청 내 기무부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 기무사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도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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