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性군기 위반사건 ‘무관용 원칙’ 적용

국방부, 性군기 위반사건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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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性)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성군기 위반사건이란 군인 혹은 군무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간통, 성매매 등을 말한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성군기 위반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성군기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부대 지휘관은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

성군기 위반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징계권자가 감경권 혹은 유예권을 행사할 때는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감경 또는 유예에 신중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향후 군인 징계령을 개정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감경 및 유예권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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