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복수 국적 DB화… 병역 회피 끝까지 추적·인사 반영

외교관 자녀 복수 국적 DB화… 병역 회피 끝까지 추적·인사 반영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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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靑·병무청 등과 공유

청와대가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자녀들의 복수국적(이중국적) 논란 및 병역 회피 문제가 있는 외교관을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해 말부터 외교관 자녀들의 복수 국적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청와대와 병무청 등 유관 기관과도 공유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는 복수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들의 병역 회피 내용을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춘계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지난 9일 확인된 바 있다.<서울신문 2월 10일자 1, 8면 보도>

외교부 관계자는 “2011년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외교관 자녀들의 복수국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DB로 관리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 같은 DB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에 따라 자녀가 출생 시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이를 병역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개개인 자녀의 문제를 떠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매년 외교관들에게 자녀들의 복수국적 취득이나 한국 국적 회복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해 병역 회피 여부를 추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문제가 있는 외교관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공관장 임명 배제 대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인사 기조를 청와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수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는 총 143명으로 이 중 89.5%인 128명(남성 73명, 여성 55명)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관들은 자녀들의 출생에 따른 국적 취득 사항을 6개월 이내 외교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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