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신고 위반땐 과태료 2배로 물린다

남북교역 신고 위반땐 과태료 2배로 물린다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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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이르면 하반기 시행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과 교류하는 등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며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할 때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 의무를 어길 때는 1회 위반하면 5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북한과 교역하는 우리 국민은 물품 등의 반출·입 실적 등 교역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각각 1회 위반은 100만원, 2회 이상 위반은 200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이 밖에 대북 협력사업의 사업 계약 내용 등을 정확히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 관련 법과 여권법 등의 벌금과 징역 규정을 정비하면서 벌금액수가 올라간 데 따라 과태료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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