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손괴’ 민간인도 민간법원에서 재판

‘군사시설 손괴’ 민간인도 민간법원에서 재판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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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사시설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군형법상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28일 군사시설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군사법원법 제2조1항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군사시설 가운데 전투용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해당 조항은 비상계엄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군시설 관련 죄를 범하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 제27조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 군(軍)의 공장 ▲ 전투용 시설 및 교량 ▲ 군용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 군용 철도 및 전선 ▲ 국군과 공동작전을 하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등을 손괴하는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외하도록 군사법원법 제2조1항1호을 개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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