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징병검사 때 종합심리검사 도입 추진

병무청, 징병검사 때 종합심리검사 도입 추진

입력 2014-07-27 00:00
수정 2014-07-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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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사건 계기 임상심리사·정신과 의사 증원도 추진

병무청은 22사단 총기사건을 계기로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은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사를 징병검사장에 배치해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 징병검사반별로 정신과 전문의 1명, 임상심리사 2∼3명이 각각 배치돼 있다.

1차 심리검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인성검사와 지능이 낮은 사람 선별을 위한 인지능력 검사를 하며, 2차 심리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 임상심리사가 직접 민간병원에서 하는 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해 정밀심리검사를 한다.

3차 때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심리검사 결과와 정신과 병원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해 개별면담, 문진검사 등 정밀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병무청은 3차 검사에 앞서 1, 2차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원에 대해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검사를 병무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종합심리검사란 정서, 사고, 행동 등 심리영역별 특성을 구체화해 정신질환 증상 유무 및 심각성, 사회적 적응기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14∼22개 유형의 검사도구를 활용해 1인당 8시간 동안 진행한다.

종합심리검사를 위해 병무청은 임상심리사 6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검사반에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의사도 검사반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실시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병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 진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인성검사 및 인지능력검사 문항을 조정하고 군(軍) 사고자 자료분석 등을 통해 사고 관련 예측 능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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