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감경권 제한·일반장교 재판관 폐지 등 논의

지휘관 감경권 제한·일반장교 재판관 폐지 등 논의

입력 2014-08-23 00:00
수정 2014-08-2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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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간담회

국방부가 22일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군 옴부즈맨 제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지휘관의 감경권을 일부 제한하고 일반장교의 재판관 참여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군이 개혁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군 사법제도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내놓은 관련 개선안에 대해 군이 2008년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며 개혁이 무산된 지 6년 만의 논의다.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자리에서는 지휘관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감경권과 관련, 음주운전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군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는 부담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군은 조만간 다시 한두 차례 이 같은 간담회를 개최한 뒤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 사법제도와 (외부 감시기구인) 군 옴부즈맨, 군인권법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고 외부에서는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향후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공론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진행돼 관심이 쏠렸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군 사법개혁법 논의가 입법부 차원에서도 진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군이 정치권과 민간에서 만족할 만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다.

군은 지난 13일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표된 ‘병영문화 혁신안’에서도 군 옴부즈맨과 군 사법제도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초 ‘군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토론회’였던 이날 행사의 이름을 ‘간담회’로 바꿔 진행한 것도 이 같은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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