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사절은 경호 대상 포함 안돼, 경호 적절성 여부 조사… 책임자 엄벌

주한 외교사절은 경호 대상 포함 안돼, 경호 적절성 여부 조사… 책임자 엄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3-06 00:22
수정 2015-03-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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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외교사절 경호

5일 피습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경찰이 경호 책임을 지는 ‘요인(要人)보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행사와 관련 미 대사관 측의 경호 요청도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를 공격하고 서울시 주최 행사에서 폭력 난동을 부리는 등 ‘요주의 인물’인 김기종(55)씨가 별다른 제지 없이 리퍼트 대사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비 실패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도 사건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우리 측 신변보호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뒤 책임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경호하는 ‘요인’은 경찰청훈령 4조에 따라 테러와 납치 등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인사를 뜻한다. 3부 요인 등 주요 인사와 과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수십명이 요인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근접 경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한 외교사절에 대해 요인보호 활동을 펼친 사례는 없었다.

미 대사관 측도 보안을 중시하는 터라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행사는 물론, 리퍼트 대사 일정을 경찰 측과 좀처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종로경찰서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기동대 1개 제대(25명)와 정보·외사 형사를 행사장인 세종홀 안팎에 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종로서 정보·외사 형사들이 제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경찰의 선제 경비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 등으로 미대사관 부근에서 시민단체들의 규탄집회가 잇따르는 등 미국의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터였다. 경찰 관계자는 “강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동향은 살펴보고 있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없었다”며 “김씨가 행사장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습 사건 약 2시간 후인 오전 10시부터 리퍼트 대사를 요인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리퍼트 대사에게 4명, 대사 부인에게 3명 등 외빈경호대 인력을 배치했다. 또 미대사관 경비 인력을 1개 중대에서 2개 중대로, 대사관저는 1개 소대에서 2개 소대로 늘렸다. 아울러 다른 외교 공관 경비를 강화하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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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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