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日제철소 세계유산 등재 저지”

“강제 징용 日제철소 세계유산 등재 저지”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4-27 23:38
수정 2015-04-2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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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징용 피해자 11명, 신일철주금 상대 손배소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를 추진 중인 문화재 중 야하타제철소의 경우 강제 동원된 김규수씨 등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야하타제철소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주금이 소유한 포스코 주식을 압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강제 동원 생존자 구술서에는 죽도록 얻어맞고 임금도 받지 못한 비참한 생활이 그대로 묘사됐다.

2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김씨를 비롯한 야하타제철소 강제 동원자 11명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각각 야하타제철소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주식 5%를 소유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하타제철소는 2014년 1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를 추진 중인 23개 시설 중 하나로 1901년 관영 제철소로 조업을 개시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제철소였다. 1945년 8월 해방 전까지 약 1만여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야하타제철소 관련 강제 동원 피해자로 확인된 것은 모두 709건으로 사망자 18건, 행방불명 4건, 신고 당시 생존자 145건이다.

강제 동원 피해자인 김씨의 경우 1943년 1월 전북 군산에서 모집돼 야하타제철소에서 각종 원료 및 생산품을 운송하는 선로의 신호소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열차 탈선 방지 등을 위한 오염물 제거 등의 노역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도망가다 발각돼 1주일 동안 구타를 당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42년 9월부터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 1943년 탈출한 또 다른 징용자 이천구씨의 경우 야하타제철소에서 40㎏짜리 백회나 석탄 등을 운반하는 가장 힘든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일본 헌병이 감독을 했으며 조선인과 연합군 포로와의 대화는 엄격하게 금지됐다고 전했다.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군 포로와 의사소통을 하고 담배를 나눠 주다 스파이로 몰릴 뻔했다고 말했다.

조선인 강제 징용자의 한이 서린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민간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패널회의를 거쳐 정부 간 위원회인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표결에는 불참과 기권을 제외한 찬반 유효투표의 3분2 이상이 필요하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21개국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일본 근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총력 외교전을 펼칠 방침이지만 등재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일 공석이던 주유네스코 대사에 이병현 국립국제교육원장을 임명해 문화외교 강화에 나섰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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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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