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서 부상장병 의료 지원체계 개선책 발표
국방부가 부상 장병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 대형병원과 공동 운영하는 ‘국군외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병 민간병원 진료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제를 통해 “2018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국군외상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 전문 치료시설로, 국군수도병원 안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100개 병상 규모로, 국방부는 공사 비용을 1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국방부는 센터가 설치되면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송영근 의원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국방부의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김 보건복지관은 “장기 복무 군의관과 간호 자격을 가진 의무부사관 인력을 확대하는 등 숙련된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공무 수행 중 다친 군 간부가 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도 고치기로 했다.
김 보건복지관은 “공무 수행으로 부상한 장병에게는 진료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의료기관이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병원협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간부가 공무 수행 중 다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 보건복지관은 “부상 간부가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공단 부담금을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문제를 내년 하반기 중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0월 초 직업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당한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부상 장병이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할 경우 육·해·공군본부를 거치지 않고 군 병원에서 바로 국군의무사령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지원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책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00년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예비역 대령은 “국군외상센터 건립으로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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