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통영함 당직 근무중 부적절한 관계

해군 부사관, 통영함 당직 근무중 부적절한 관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6 09:56
수정 2016-07-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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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년째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출범 10년,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진 오른쪽이 음파탐지기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통영함.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이 1년째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출범 10년,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진 오른쪽이 음파탐지기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통영함.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해군 부사관이 통영함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4월 해군 작전사령부 제5성분 전단 소속 통영함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부사관 A씨와 B씨는 함 내 후미진 격실에서 관계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7월 부대 진단 도중 밝혀졌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부사관을 상대로 조사결과 ‘성군기’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부사관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각각 감봉 처분이 내려졌고 해당 함장에는 ‘엄중경고’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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