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사드 정보 日과 공유 가능”

국방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사드 정보 日과 공유 가능”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4 15:27
수정 2016-08-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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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일 약정 범위서 日과 사드 정보공유 가능”
국방부 “한미일 약정 범위서 日과 사드 정보공유 가능” 국방부는 향후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일본 측이 요청할 경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범위 안에서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사진) 국방부 대변인은 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미군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고, 지금도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향후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일본 측이 요청할 경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범위 안에서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미군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고, 지금도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2014년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고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해왔다. 이 약정 체결을 근거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도 일본에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하강단계 탐지정보를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조기경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문 대변인의 발언은 “3국 간 꼭 필요하면 정보공유를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는 공유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반도 사드가 탐지한 대북 정보를 한국과 미국의 판단에 따라 일본 측에 줄 수도, 반대로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날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1발은 1000㎞가량 비행해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고도가 사드 요격고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0㎞를 날아가면 우리 국내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장거리로 (발사)하면 사드 요격범위를 당연히 넘어간다”고 답변했다.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미군이 전날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장소를 황해북도 황주 인근, 우리 정부가 황해남도 은율로 각각 다르게 밝힌 데 대해서는 “황해남도 은율에서 어제 탄도미사일 한발이 발사됐다”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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