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무죄 확정 황기철 前해참총장에 훈장

통영함 납품비리 무죄 확정 황기철 前해참총장에 훈장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1-17 21:02
수정 2017-01-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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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일장 영예수여 의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60)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훈장이 수여된다.

정부는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에서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해군은 황 전 총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정부에 황 전 총장에 대한 서훈 안건을 상신한 바 있다.

통상 각군 4성 장군에게는 퇴임 후 보국훈장이 수여되는데 황 전 총장은 재판 중이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었다. 황 전 총장으로서는 무죄 확정에 이어 훈장까지 받게 돼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로 인해 평생 군인으로서 지켜온 명예가 이미 크게 훼손된 데다 재판 과정에서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도 막대해 그에 대한 공식적인 명예회복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 전 총장은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장의 한 측근 인사는 “황 전 총장이 사실과 다르게 범죄 혐의가 씌워져 상당히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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