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일 성주 사드 부지 전자파 재측정”

국방부 “10일 성주 사드 부지 전자파 재측정”

입력 2017-08-04 22:32
수정 2017-08-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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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소규모 환경평가 현장 확인

투명성 제고 차원 주민 참관도 허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계기 되게 할 것”

국방부와 환경부는 오는 10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서 레이더 전자파 세기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역 주민 참관 아래 측정을 진행해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 일환으로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해 전자파와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 부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지역 주민 참관을 추진 중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가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에도 국방부는 성주·김천 일대에서 주민이 참관한 채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 세기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역 주민 참관 아래 항목 측정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현장 확인이 지역 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도발에 대응해 국내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투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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