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부대원 경징계는 잘못됐다”

송영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부대원 경징계는 잘못됐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0-30 17:57
수정 2017-10-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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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156> 현황보고하는 송영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2017.10.30  leesh@yna.co.kr/2017-10-30 14:26:58/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현황보고하는 송영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2017.10.30
leesh@yna.co.kr/2017-10-30 14:26:58/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징계를 받지도 않고 심지어 승진까지 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3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신문 10월 30일자 1·9면’ 보도를 인용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당시 사건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참여한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 19명의 징계 여부)”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한 122명 부대원 가운데 군 검찰이 공작 가담 정도가 심한 19명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징계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대부분 경고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징계위 개최 여부는 사이버사령관의 권한’이라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댓글 50개 작성’으로 송치 기준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사건 관계자가 모두 19명이었는데 3명은 기소유예 처분 전에 전출했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16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를 열어 견책하고 나머지 14명은 징계위를 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경징계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됐다”고 한 전 장관 때 이뤄진 일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댓글 50개 이상 단 사람들만 송치했다고 하는데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 관련 댓글은 단 하나만 달아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다시 살펴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재조사할 뜻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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