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서 北에 정유품 넘겨”… 정부, 제재 위반 홍콩 선박 억류

“공해상서 北에 정유품 넘겨”… 정부, 제재 위반 홍콩 선박 억류

강병철 기자
입력 2017-12-29 22:50
수정 2017-12-3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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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소재 빌리언스벙커社가 선박 임대…10월 여수항 출항 때 600t 분량 北이전”

‘화성15형’ 제재 이후 타국 선박 첫 억류
안보리도 北선박 4척 추가 제재 명단에
여수항에 묶여 있는 홍콩 선박
여수항에 묶여 있는 홍콩 선박 29일 전남 여수항 인근 정박 시설에 묶여 있는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원모어’호의 모습. 이 배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 600t을 불법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연합뉴스
정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불법 이전한 홍콩 선박을 적발해 억류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타국 선박을 억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남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환적하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이전했음을 인지했다”면서 “정부는 이 배가 지난달 24일 여수항에 다시 입항하자 억류해 관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배가 북한에 이전한 정유제품은 약 600t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 조사 결과 이 배는 대만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벙커그룹이 임대했으며 지난 10월 11일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정유 제품을 적재하고 나흘 뒤 대만을 목적지로 출항했다. 그러나 대만으로 가지 않고 공해상에서 ‘삼정2호’라는 이름의 북한 선박 1척을 포함해 총 4척의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했다. 정부는 관련 정보 입수, 평가 조사 등 이번 조치의 전 과정에 걸쳐 미 측과 긴밀히 협의를 했다.

앞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어떤 물품도 북한과 선박 간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22일 채택된 결의 2397호는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회원국 항구로 들어오면 이를 나포, 검색, 동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를 나포·동결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했고 향후 조치 결과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4척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은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AFP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안보리는 릉라 2호와 을지봉 6호, 례성강 1호, 삼정 2호 등 모두 북한 선박 4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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