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오늘부터 시행…음주도 가능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오늘부터 시행…음주도 가능

입력 2019-02-01 09:46
수정 2019-0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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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당직사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2019.1.3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당직사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2019.1.3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및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한다고 알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투비행단·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해본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총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 진료, 자기 계발 및 개인 용무 등을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또 허용 횟수는 개인적 용무일 때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의 의미인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경우 지휘관 승인 아래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외출 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만 외출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외출할 때 이동 수단과 대민 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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