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3개주서 한국 면허증 통용된다

미국 23개주서 한국 면허증 통용된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2-03 08:00
수정 2019-0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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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일 미국 23개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지 면허증 교환 지역은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등이다.

나머지 곳들은 현지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운전면허 필기·실기 시험을 봐야 한다.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도 미국 전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국 경찰청과 미국의 해당 주가가 양해각서에 서명해야 한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 부국장이 ‘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면허증 교환이 가능한 23번째 주가 됐다.

한국과 루이지애나주의 거주민들은 다음달 4일부터 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다.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2028명이다.

다만, 이번 양해각서는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에만 적용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35개국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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