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대가성 없었다” 2함대 병장 ‘피해자’ 선처되나

“허위자백, 대가성 없었다” 2함대 병장 ‘피해자’ 선처되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15 15:52
수정 2019-07-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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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수상자 발견된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발견된 해군2함대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2019.7.12
연합뉴스
국방부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한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A장교는 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 수사자가 초병에게 목격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렀다. 사건 당일 이들은 모두 비번이었다.

A장교는 전날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전한 뒤 “누군가 (허위) 자백하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A장교와 눈이 마주친 B병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인원이 휴게실에서 나간 뒤 둘이서 허위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A장교는 B병장에게 허위자백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크지 않고 자신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만 이들이 허위자백을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가성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B병장은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둔 병사로, A장교와는 지휘통제실에서 아주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관계로 조사됐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A장교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해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려고 한 배경에 대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신의 책무에 대한 생각이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장교는 직권남용 및 권력행사 방해죄 외에도 허위보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군은 허위자수를 부추긴 A장교를 보직해임하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B병장은 2함대 사령부 법무팀이 ‘일단 피해자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에서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지 무단이탈로 이번 사건을 촉발한 경계근무 병사 C상병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병사는 사건 당일 초소에서 다른 상병과 동반 근무를 하다가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00m 떨어진 자판기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계병에게 발각됐다. 그는 카드 잔액이 부족해 정작 음료수는 구매하지도 못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우리 병사들이 철저하게 임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군 기강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다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에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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