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땐 선처 책임”… 소령, 말년 병장과 허위자수 입맞춰

“처벌땐 선처 책임”… 소령, 말년 병장과 허위자수 입맞춰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7-15 17:54
수정 2019-07-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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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함대사령부 상황실서 함께 오래 근무
소령 입건… 병장·이탈한 상병 자체 징계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허위자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자수를 권유한 A소령과 이를 즉석에서 받아들인 B병장은 매우 치밀하게 입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2함대사령부 상황실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지휘통제실장과 상황병으로 함께 근무하는 밀접한 사이였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B병장은 전역이 다음달 중순이었고 병사 중에서 선임병이라 A소령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는 사이였다”고 했다.

A소령은 사건 다음날인 5일 오전 6시에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병사 중 미근무자 10명을 휴게실에 불러 모았다. A소령은 휴게실에 모인 병사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기에 상황을 종결하지 못하면 부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A소령이 “자백을 하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으니 누가 하겠느냐?”고 하는 순간 10명 중 B병장과 눈이 마주쳤고, B병장은 별 거리낌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나머지 인원은 나갔고 두 사람만 자리에 남아 허위자수를 논의했다. 당시 A소령은 B병장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처벌이 있다면 내가 선처가 되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회유했다. 다만 조사본부 관계자는 “허위자수에 대한 얘기가 오가며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A소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그러나 B병장과 근무지를 이탈한 C상병에 대해서는 부대 자체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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