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

병무청장 “유승준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04 13:23
수정 2019-10-04 1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BTS 등 위한 “예술·체육요원제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확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기피 논란의 당사자인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씨가)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국방위 국감 출석한 기찬수 병무청장
국방위 국감 출석한 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 병무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4
뉴스1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 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